보험감독원은 7일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해 자금지원을 편법지원하거나
보험료를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보험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했
다고 발표했다.

보험사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삼신올스테이트생명은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법
을 이용,대출 제한비율을 최고 8.9%포인트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직원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문책 조치를 받았다.

보감원은 이 보험사가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보험료의
1%를 할인,납입토록 한 사실도 적발해 관련 임원을 경고조치했다.

신한생명은 투융자팀 직원이 회사 금고에서 2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을 훔쳐 증권사에 매각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 임직
원 4명이 징계조치됐다.

삼성생명은 내근 영업직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
로 처리한후 여기서 얻은 대리점수수료 1억7천2백만원을 계약자에게 특
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직원이 정직.감봉.견책조치되고
대리점 4곳의 업무가 정지됐다.

보험료 횡령.유용과 약관대출금 및 만기환급금을 횡령한 보험사 대리점
27곳이 적발돼 15곳은 등록 취소되고 12곳은 업무정지됐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 17곳 <>제일화재.교보생명 각 4곳 <>현대해상.
LG화재.동부화재.삼성생명.신한생명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