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케이블TV프로그램을 제공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케이블TV방송시장 진입이 자유화됨으로써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기존 케이블TV 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프로그램공급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국(SO) 전송망사업자(NO) 등 경영이 크게 악화된 케이블TV
관련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케이블TV 사업영역(역무) 제한을 폐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또 "이같은 방안을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추진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공중파방송과 위성방송만을 재송출하게 돼있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케이블TV의 SO를 거치지 않고 PP로부터 바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송을 내보낼수 있게 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케이블TV방송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요금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케이블TV 이용요금은 월 1만5천원이나 중계유선방송은 3천~5천원선에
그치고 있다.

이와함께 케이블TV사업의 겸업도 가능해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SO간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케이블TV업계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다음주중 국민회의및 문화관광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케이블TV사업 구조조정방안을 확정, 통합방송법제정및 유선방송관리법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82만4천가구(가입률 5.8%)에 그쳐
지난해까지 3년동안 사업자들의 누적적자가 PP(29개사) 6천5백3억원, NO
(20개) 2천8백28억원, SO(77개) 1천5백47억원 등 모두 1조8백7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적으로 8백60개에 이르는 중계유선사업자는 7백6만가구의 가입자
를 확보, 지난 95년이후 3년간 2백72억원의 흑자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