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건설공사계약의 물가상승률 산정기준일을 현재의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바꾸어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또 정부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 회사가 파산이나 해산은 물론 부도가
난 경우에도 출자비율을 변경할수 있도록 회계예규를 조만간 개정, 나머지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1백억원 이상의 교량이나 댐 등 22개 공사입찰에서 20~30명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던 것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60점 이상만 받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했다.

또 2년 이상 장기공사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공사금액의 10%)을
모든 공사가 끝난 뒤에 반환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차수별로 공사가 끝날
때마다 반환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한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심사개시이전에 경영상태에 변경이
있을 경우 최근 연도 반기실적을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하도급 저가심사제
등 하도급 관련 회계예규를 폐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 관장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물가상승률 산정기산일 변경이나 차수별 보증금 반환 등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업계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회계예규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