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은 가장 중요한 질병예방수단 중의 하나이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자신이나 가족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남에게 전염병을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보건당국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사약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예방접종수칙을 만들어 일선의료기관에서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예방접종에 고나한 모든 안전수칙을 다
지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서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최근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고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위원회"는 지난 5월말
창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영아가 사망한 사고는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사이며 6월말과 7월초에 서울에서 발생한 두건의 사고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예방접종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매우 낮아 사실상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데 그 부작용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접종을
기피할 경우에는 전염병대책은 거의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말로 국민보건의 크나큰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일선에서 예방접종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보건기관과 의료인, 그리고 예방접종약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모두가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