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일이동통신 나이키스포츠 등 7개사의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당했다.

증권감독원은 21일 삼성전자 등 7개사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주석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부실회계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감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이들 회사와 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자동차 주식의 옵션거래 내용과 외화자산 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이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도 주의조치됐다.

부일이동통신은 서울트래드클럽 등 관계회사에 대한 1백59억원의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올리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나이키스포츠 부산방직공업 진성산업 미림화학공업 제일산업개발
등도 부실회계처리로 제재를 받았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