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경제] '기업정리제도' .. '회생가능성' 판단주체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과정을 거쳐 법원에 "출생"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가진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듯 기업도 경영난을
겪으면 회생가능성을 판정받아야 한다.
기존 회사정리(법정관리) 및 화의제,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상해 실행중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에 건의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절차) 등은 "환자"기업을 정리하는 제도다.
가장 큰 차이는 회생가능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다.
회사정리나 화의는 법원,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나 기업구조조정
위원회, 패스트트랙은 행정부나 법원의 특별부가 이런 역할을 맡는다.
또 신청주체도 다르다.
화의는 채무자, 회사정리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 패스트트랙은
채권자다.
한마디로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는 제도가 있고 의사가
먼저 "당신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 회사정리 =부도를 냈거나 부도 위기에 몰렸지만 회생 가능한 업체에
한해 법원이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법정관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이사회가 신청한다.
법원은 회사정리개시신청을 받은 뒤 이틀에서 1주일 이내에 회사재산보전
처분을 내려 채권채무를 동결시킨다.
그 다음 몇달간 신청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한다.
<> 화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로 부채상환을 유예하고 회사의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강제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
이다.
화의 신청이 채권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부채동결
효과도 보면서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대주주들이 애용하는 수단
이다.
<> 워크아웃 =원래 군살을 제거해 건강한 체질을 만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몸매다지기"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에서 출발해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과 기업당사자간에 긴밀히 협력해 회생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기업과 금융기관간 책임과 고통분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대출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등 대출구조조정과 대상기업의
감자 자산매각 주력사업정비 등이 병행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린다.
<> 패스트트랙 =부실기업을 경제성에 따라 존속시킬 기업과 청산시킬 기업
으로 나눈뒤 6~8개월내(기존절차 2년안팎)에 회생 또는 퇴출시키는 방안이다.
KDI가 건의했다.
채권은행단이 부도기업 또는 협조융자기업에 대해 신청하면 주관기구인
특별재판부(법원)나 특별위원회(행정부)가 4개월내 채권신고 및 실사작업을
거쳐 청산 및 계속가치를 결정한다.
정리대상 대기업은 모든 계열사를 함께 묶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제적으로 "부채-주식 교환"을 실시하는게 특징이다.
[ 부실기업 처리제도 비교 ]
<>.처리의 판단기준
- 회사정리절차 : 신법 : 경제성 기준을 채택하였으나 구체적인 적용예
없음
- 워크아웃 : 회생가능성(미래현금흐름 등)
- 패스트 트랙(KDI 건의안) : 경제성 기준 적용
<>.정리계획의 내용과 기업의 가치
- 회사정리절차 : . 조정된 채무의 변제에 치중
. 기업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조치 미흡
. 정리기간중 부실 재발
- 워크아웃 : . 부채상환 능력제고
. 기업주/종업원 도덕적 해이 방지
- 패스트 트랙(KDI 건의안) : . 재무구조의 조정 유도
. 채권자에게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재건
을 도모할 유인을 제공
<>.이해당사자의 협의
- 회사정리절차 :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촉진할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없음
- 워크아웃 : . 채권금융기관간 공식/비공식 협의
. 협의지연시 기업 구조조정위원회 전권행사 가능
- 패스트 트랙(KDI 건의안) : . 일정기간 이해당사자간 협의
. 합의 불성립시 효율적인 정리방안을 사전
에 법에서 규정
<>.소요 기간
- 회사정리절차 : 정리계획안 인가까지 총 2년 이상 소요
- 워크아웃 : 6개월이내 종료
- 패트스 트랙(KDI 건의안) : 8개월 이내
<>.정리계획안 확정 절차
- 회사정리절차 : 당사자의 동의
- 워크아웃 : 동의 불필요, 채권단및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
- 패스트 트랙(KDI 건의안) : . 일정기간동안 당사자의 동의
. 기간만료 이후에는 집행관의 결정
<>.대기업계열사 처리방법
- 회사정리절차 : 소재지 상황따라 개별처리
- 워크아웃 : 일괄심의 가능
- 패트스 트랙(KDI 건의안) : 전계열사를 동일한 재판부(또는 집행부)가
병합처리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