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산다.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과정을 거쳐 법원에 "출생"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가진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듯 기업도 경영난을
겪으면 회생가능성을 판정받아야 한다.

기존 회사정리(법정관리) 및 화의제,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상해 실행중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에 건의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절차) 등은 "환자"기업을 정리하는 제도다.

가장 큰 차이는 회생가능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다.

회사정리나 화의는 법원,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나 기업구조조정
위원회, 패스트트랙은 행정부나 법원의 특별부가 이런 역할을 맡는다.

또 신청주체도 다르다.

화의는 채무자, 회사정리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 패스트트랙은
채권자다.

한마디로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는 제도가 있고 의사가
먼저 "당신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 회사정리 =부도를 냈거나 부도 위기에 몰렸지만 회생 가능한 업체에
한해 법원이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법정관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이사회가 신청한다.

법원은 회사정리개시신청을 받은 뒤 이틀에서 1주일 이내에 회사재산보전
처분을 내려 채권채무를 동결시킨다.

그 다음 몇달간 신청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한다.

<> 화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로 부채상환을 유예하고 회사의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강제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
이다.

화의 신청이 채권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부채동결
효과도 보면서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대주주들이 애용하는 수단
이다.

<> 워크아웃 =원래 군살을 제거해 건강한 체질을 만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몸매다지기"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에서 출발해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과 기업당사자간에 긴밀히 협력해 회생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기업과 금융기관간 책임과 고통분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대출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등 대출구조조정과 대상기업의
감자 자산매각 주력사업정비 등이 병행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린다.

<> 패스트트랙 =부실기업을 경제성에 따라 존속시킬 기업과 청산시킬 기업
으로 나눈뒤 6~8개월내(기존절차 2년안팎)에 회생 또는 퇴출시키는 방안이다.

KDI가 건의했다.

채권은행단이 부도기업 또는 협조융자기업에 대해 신청하면 주관기구인
특별재판부(법원)나 특별위원회(행정부)가 4개월내 채권신고 및 실사작업을
거쳐 청산 및 계속가치를 결정한다.

정리대상 대기업은 모든 계열사를 함께 묶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제적으로 "부채-주식 교환"을 실시하는게 특징이다.

[ 부실기업 처리제도 비교 ]

<>.처리의 판단기준

- 회사정리절차 : 신법 : 경제성 기준을 채택하였으나 구체적인 적용예
없음
- 워크아웃 : 회생가능성(미래현금흐름 등)
- 패스트 트랙(KDI 건의안) : 경제성 기준 적용

<>.정리계획의 내용과 기업의 가치

- 회사정리절차 : . 조정된 채무의 변제에 치중
. 기업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조치 미흡
. 정리기간중 부실 재발
- 워크아웃 : . 부채상환 능력제고
. 기업주/종업원 도덕적 해이 방지
- 패스트 트랙(KDI 건의안) : . 재무구조의 조정 유도
. 채권자에게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재건
을 도모할 유인을 제공

<>.이해당사자의 협의

- 회사정리절차 :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촉진할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없음
- 워크아웃 : . 채권금융기관간 공식/비공식 협의
. 협의지연시 기업 구조조정위원회 전권행사 가능
- 패스트 트랙(KDI 건의안) : . 일정기간 이해당사자간 협의
. 합의 불성립시 효율적인 정리방안을 사전
에 법에서 규정

<>.소요 기간

- 회사정리절차 : 정리계획안 인가까지 총 2년 이상 소요
- 워크아웃 : 6개월이내 종료
- 패트스 트랙(KDI 건의안) : 8개월 이내

<>.정리계획안 확정 절차

- 회사정리절차 : 당사자의 동의
- 워크아웃 : 동의 불필요, 채권단및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
- 패스트 트랙(KDI 건의안) : . 일정기간동안 당사자의 동의
. 기간만료 이후에는 집행관의 결정

<>.대기업계열사 처리방법

- 회사정리절차 : 소재지 상황따라 개별처리
- 워크아웃 : 일괄심의 가능
- 패트스 트랙(KDI 건의안) : 전계열사를 동일한 재판부(또는 집행부)가
병합처리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