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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마당] 보증인 일방적 불리 대출약관 시정돼야..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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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발급때 보증을 선 직장동료나 친인척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은행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인에게 불리한 대출보증인 약관도 이런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다.

    현재 신용카드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약정서에는 1년 만기후 보증인이
    보증을 해지하려면 의사표시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보증이 자동연장된다.

    물론 보증인이 이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이 조항은 은행측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의 피해만 요구하는 이런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

    은행이 반드시 보증연장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은행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보증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은행측이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해야 한다.

    < 윤수진 광주 남구 주월1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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