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수원등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공장들을 환경보전이나 국방상
이유로 이 지역 밖으로 강제이전시키는 제도가 폐지된다.

또 공장설립에 필수적인 3-4종류의 서류만 제출한후 공장건설에 일단
착수하고 나머지 서류는 사후에 보완하는 "선승인제도"가 도입된다.

공장설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1백31개의 관련인허가 사항이 동시에 함께 처리된다.

8일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창업을 촉진하기위해
공장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9월 국회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울과 주변의 인구과밀지역(과밀억제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지방으로 강제 이전당하는 불이익은 받지않게된다.

또 환경이나 국방관련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를 무는 정도로 처벌이 가벼워진다.

그동안 이 지역의 공장이 환경보전 국방 국민경제(지역균형발전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제이전 명령을 내릴 수있었다.

새 법안은 기업들이 법률로 정한 공장면적기준을 어기고 더 많은
공장부지를 확보할 경우 강제매각토록 하던 규정을 없애고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도 낮춰 공장용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공장부지를 확보한 경우 반드시 절반은
자체 공장용지로 사용해야하는 규제도 없어져 전부 임대할 수 있게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장설립대행센터가 설치되고 기업들은 공장건설에서
가동까지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 센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된다.

센터설치가 늦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과나 공업과등에서 대신 처리해준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