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은 정규직의 대체근로가 아닙니다. 엄연히 새로운 근로형태의 한
분야고 미국 일본등에서도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은 인력 아웃소싱제도입니다"

TMK의 김기윤 사장은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의
인력파견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MK는 설립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김 사장은 현 인재파견협회의
전신격인 한국인재파견업협의회의 1,2대 회장을 맡은 인력파견업의
제1세대.

김 사장은 "단순히 법 시행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사용업체 파견업체
파견근로자 정규근로자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사장은 "사용업체들은 자체내 직무분석을 정확히 끝낸 다음 어느
분야에서 정규직이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며 "그래야 파견근로자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고 파견업도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TMK가 지향하는 점도 바로 고급인력의 공급이다.

단순히 저임금에 의존하는 저단가 업종은 가급적 줄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통역, 비서, 도안사등 고액의 전문가를 파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사장은 "선진국의 예를 보나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를 보나
파견업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며 "그런만큼
"저 업체에서 사용한 근로자들은 확실하다"는 인식을 사용업체들에
심어주면서 장기적인 승부를 걸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사장은 근로자파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업체에서 일시적인
근무자일지라도 권리와 능력이 인정돼야 하고 기능과 경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대우가 따라야한다"며 "파견업체 또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영자로서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