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일 < 서강대 교수. 경제학 >

파견서비스는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의 일(work)을 수요하는 기업의
요구와 잦은 직장 이동의 탐색비용을 줄이려는 근로자 혹은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유연하게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결합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취업의 기회를 넓히는 순기능을 한다.

그래서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인재파견과 같은 민간직업사업을
인정하고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게 되었다.

산업구조가 서비스화되고 정보화되면서 파견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선진국의 경우 취업자의 1%를 약간 상회하는
파견종사자의 비중은 2005년에는 2~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난 우리나라 파견서비스시장은 이제 근로자파견법의
시행과 더불어 본격적인 시장경쟁과 사업전략이 등장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선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에 따라 전문화된 파견기업의 등장, 파견직종 전반에 걸친 파견근로자의
질적 제고, 인적자원 관리의 선진화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파견업의 질적제고는 맨파워 파소나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파견전문 다국적기업들의 한국시장상륙이 이뤄지면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여러 파견직종에 걸쳐 전문적인 훈련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다.

파견서비스의 질적제고와 함께 전망되는 것은 단기 파견시장의 성장이다.

그동안 한국의 파견시장은 주로 장기파견시장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6개월미만의 단기시장이 부상할
전망이다.

각종 행사 및 프로젝트성 사업, 계절적 업무 등에 파견서비스의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국제추세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규제적이어서 파견서비스
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파견법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한다.

첫째 파견대상업무는 극소수 업무만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 되어야한다.

우리나라법의 모델이 된 일본의 파견법도 내년에 이 방식으로 바뀐다.

당장은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있는 자료입력원 판매선전원 안내직 조리원
경비직 포장직 기타 생산보조업무 등이라도 파견대상업무에 포함해야한다.

둘째 노동계의 압력에 굴복해 만든 각종 금지업무를 해제해야한다.

셋째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하되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제한없이
갱신될 수 있어야한다.

넷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진 업무에 대한 파견은 6개월이후
부터 허용되어야하며 쟁의사업장에 대한 파견 또한 초기 일정기간 경과후
부터는 허용되어야한다.

다섯째 보고 및 검사 등 행정규제도 자의적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폐되어야한다.

기업들은 앞으로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심업무에 파견과 같은 비정규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인력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정규직과의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파견기업들은 파견사원의 훈련에 힘을 기울여 고객기업의 제2인사부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