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정규근로자와 다른 점은.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의 소속을 유지한채 파견계약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사용기업체에 배치되어 그 회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임금을 소속사인 파견회사에서 받는 점 등에서 기본적으로 정규근로자와
다르다"

-조립 가공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수 없나.

"원칙적으로 사용할수 없다.

다만 출산 질병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최장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다"

-파견기간을 초과해 근로자파견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파견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용사업주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파견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부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