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가구 1주택자다.

95년 5월 19평형 아파트를 매입, 96년 6월 재건축사업을 통해 45평형을
배정받았다.

입주일인 98년 11월 이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또 8월부터 등기를 본인이 취득하지 않고 재건축회사에서 바로 매수인에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 취득세를 내야하나.

<충남 논산시 최경옥씨>

답)1가구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췄을 경우라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돼 1세대 1주택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된다.

반면 집을 1채 소유한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준공아파트를 당초
주택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뒤(질문자의 경우 98년 5월이후)에
양도할 경우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때 재건축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도 주택보유기간에 포함된다.

또 입주전양도와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월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정부의 의사표시일뿐 아직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후 60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움말 김백호 공인회계사 (02)565-1199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