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이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고 그 성과를
분배해 주는 상품이다.

주식/채권시장에 참여하고 싶은데 전문지식이나 자금동원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돈을 모아 투자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신탁상품은 기본적으로 실적배당형이다.

투자성과가 좋으면 일반 저축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연수익률이 1백% 2백%를 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가폭락 부도사태 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도 있다.

한마디로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다.

국내에서 신탁상품은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투신사상품은 모두 실적배당형이다.

그러나 은행상품에는 실적배당형과 함께 원금보전형도 있다.

은행의 원금보전형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더라도
애초 약속받은 금리만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원금보전형으로는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이 있다.

개발신탁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받는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상품에는 신종적립신탁 특정금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비과세가계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국민주신탁 등이 있다.

투신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신탁상품은 크게 공사채형과 주식형으로 나뉜다.

공사채형은 회사채나 기업어음(CP) 국공채 콜 등에 투자한다.

공사채형에 편입되는 투자대상들은 대부분 일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이어서
주식형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위험해질수 있다.

주식형은 주가에 따라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도 원금을 모두 까먹을 수도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