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여간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들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받는 것인데,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면 보통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차용증이라는 것은
돈을 빌렸다는 것에 대한 증거서류이고 그래서 차용증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해도 상대방은 무혐의처분을 받게 될 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김씨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받으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용증 대신에 현금보관증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받은 현금보관증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김씨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언제 그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결국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했는데, 김씨는
얼마간 기다리다가는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김씨가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한 것은 김씨가 돈을 빌려줄 때 받은
현금보관증에 근거한 것인데, 김씨는 상대방이 김씨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김씨가 돈을 빌려주렴서 현금보관증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현금을 상대방에게 보관시킨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은 횡령죄가 될 수 없고, 단순히 돈을 빌려준 민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김씨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현금보관증을 받기는 했지만 문제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