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투자기간이 1개월미만인 공사채형상품의 목표수익률이 회사채
수익률을 넘어설 수 없도록하는 등 투자기간별 목표수익률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실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등 자금유치를 둘러싼
투신사간 과당경쟁이 자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한국 대한 국민 등 기존 투신사와 삼성 서울 등
투신운용사들은 정부의 금리인하정책에 부응하고 자금 유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목표수익률에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다.

목표수익률이란 투신사 및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할때 고객들에 제시하는
수익률로 확정수익률은 아니다.

MMF(머니마켓펀드) 등 1개월미만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목표수익률은 3년짜리
회사채수익률로 정해졌다.

6개월미만은 회사채수익률에 1%포인트까지 가산할 수 있으며 6개월이상은
회사채수익률을 기준으로 2%포인트이상 높지않도록 제한됐다.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이 현재 연15%선인 점을 감안하면 6개월이상의
공사채형상품의 경우 목표수익률을 연17%이상 제시하지 못한다.

이는 그동안 투신사들이 제시한 수익률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수익률 담합이라는 일부의 지적에도 투신사들이 이처럼 목표수익률을 자율
규제키로 한 것은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한데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고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투신사들은 자금유치를 보다 많이 끌어들이기위해 실현
가능한 수익률보다 2%포인트이상 높게 제시해왔으며 고수익률을 달성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채권을 편입하는 등 공격적으로 펀드를 운용, 부실 가능성이
우려됐다.

투신협회는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대형투신사와 2개 지방투신사 신설
5개사로 수익률 점검반을 구성하며 합의사항을 어기면 시정조치를 내리기는
한편 증권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증권감독원도 투신사의 수익률 자율규제에 대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