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채무보증규정이나 기업결합규정 등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더욱 많이 내게된다.

또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서
는 과징금이 최고 30% 중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
금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채무보증 또는 상호출자 사실이 적발되거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한 사업자는 위반금액(기업결합의 경우는 인수액)이 10억원일 경
우 7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또 위반금액이 1백억원일 경우에는 5억2천만원,1천억원일 경우 23억2천만원
,1조원일 경우 68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는다.

이같은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액에 대해 0.2~5%의 과징금이 추가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통상 1~2%의 과징금률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
준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3년간 법위반 회수와 허위자료제출이나 자료제출거부,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3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중과하거나 경감하
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