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특수법인과 정부 투자출연기관 등 공기업과 자회사 등을 대상
으로 일제히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가리기 위한 것이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공기업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서울지방국세청 등 전국 각 지방국세청별로 단계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엔 서울지방국세청 등 전국 각 지방국세청 조사위원이 투입됐다.

세무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임금지급과 관련, 해당 법인이 이를 제대로
회계처리했는지를 가리는 한편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경비의 과다지급
에 따른 세금처리 적법성 여부 등도 조사대상이다.

세무당국은 공기업 가운데 올해 정기법인세조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에는
정기법인세조사를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1,2년사이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았더라도 5년에 한번씩
정기법인세 조사를 하는 순환세무조사 원칙을 배제할 방침이다.

이런 공기업도 이번에 다시 정기법인세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탈세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났거나 탈세제보가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짜
의료비영수증 첨부 등의 방법으로 과다한 공제를 받아 탈세행위를
저질렀는지도 함께 검증하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몇몇 공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특별한 소득탈루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공기업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