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회사주식을 사고 팔 때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소유주식보고서를 팩스로 낼 수 있게 된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제까지 직접 증권당국에 제출해야하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소유주식보고서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증빙서류 등을 팩스로
전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부당한 내부자거래를 막기위해 임원이나 주요주주들이 회사주식을
매매할때 주식보유변동사항과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했는지 여부를 감독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증선위는 또 임원과 주요주주들이 6개월을 초과해 단기매매를 반복했을
경우 6개월을 단위로 매매차익을 계산하기로 했다.

예컨대 임원이 8개월동안 회사주식을 단기매매했을 경우 최초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매분을 우선 계산하고 나머지 2개월분은 별도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