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안정기금이 가압류되고 있다.

상장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빚을 받아내려는 채권자들이 부도회사의
증안기금 출자지분에 대해 무더기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다.

증안기금은 지난 90년5월 은행 보험 상장사 등 총 6백27개사가
4조8천5백억원을 출자해 만든 조합형태의 기금.

인위적인 증시부양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해체쪽으로 방향이 결정된
증안기금이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함께 자연스레 정리되고 있는 셈이다.

올들어 서울지법에 접수된 증안기금 가압류 신청사건은 모두 41건.

대기업 구조조정과 퇴출기업선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지난 5월에는 무려
21건이나 접수됐다.

이미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신청중인 사건을 합치면 가압류규모는
대략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압류된 회사들 대부분은 증안기금에 출자한 상장사중 부도가 난 업체들.

한때 재계순위 30위권에 오르내리던 미도파와 극동건설에서부터 최근
그룹해체의 비운을 맞은 거평그룹 계열사및 해태전자도 포함돼있다.

증권사 최초로 부도를 낸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의 증안기금도 가압류돼
처분금지된 상태.

증안기금은 가압류통보가 오면 회원제명절차를 거친 후 지분만큼의 보유
주식을 매각해 이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이 돌려받게 되는 증안기금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채권액수에
비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이미 기금중 상당부분을 출자지분별로 나눠 되돌려 준데다 주가폭락으로
주식형태로 보유중인 기금총액이 싯가기준으로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증안기금에 미리 손을 댄 발빠른 채권자들은 부도회사의 어음을 할인해준
종금사나 대출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은행이 대부분이다.

이중 장기신용은행이 출판사인 계몽사를 포함, 13건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이어 SK증권과 새한종금이 각각 5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새한종금은 한때 관계사였던 대한중석등 거평그룹 계열사 부도직후
무더기로 가압류를 신청,비정한 금융기관의 생리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이들의 발빠른 움직임은 경우에 따라서는 증안기금을 독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독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채권양도를 요청하는 전부명령을 통해 최고
수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경쟁없이 챙길수 있는 행운을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합형태의 증안기금은 법적 권리와 의무가 따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의 허점을 노린 것.

물론 다른 채권기관의 감시소홀이라는 운도 따라야 한다.

2개이상 채권기관이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는 채권액수와 우선순위에 비례한
몫만 돌려받게 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