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정리대상 부실은행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를 인수
할 은행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리대상 은행을 영업정지시키더라도 거래기업에 대해 당좌거래를
허용하고 소액예금을 인출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금감위관계자는 21일 "지난 20일부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미달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할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
동을 시작했다"며 "평가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면서 이같
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은행에는 즉각 영업정지와 자산
부채를 넘기는 계약이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전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처분을 내리고 자산을 임시 관리할 재
산보전관리인을 감독당국직원이나 경험있는 사람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부실은행을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떠안을 우량한 인수
은행을 정리대상 공표와 함께 발표한다.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은행등 5개 은행은 부실은행을 어떻게 떠안
을지에 관한 업무요령을 작성,22일 금감위에 낼 예정이다.

이번에 정상화계획을 평가받는 BIS비율 미달 12개은행은 대동 동남
충북 경기 충청 강원 평화 동화 조흥 상업 한일 외환은행등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인수은행후보들이 인수할 정리대상을 먼저 선정토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업무적인 특성이나 점포등을 감안해 인위적인
짝짓기도 불가피할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부실은행정리로 금융경색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위해 영업
정지중에도 거래기업의 당좌거래를 허용하고 대출상환연장등의 조치를 마
련키로 했다.

개인거래자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에까지 불편을 주지 않도록 예금
잔고증명등을 제시하면 소액예금을 인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