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들에 대해 집행임원의 직급을 나타내는 "이사"의
호칭을 상무 또는 상무보로 바꾸도록 했다.

전경련은 이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임직원 직명 경제계 권장안"을 마련,
회원사에 배포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 본지 5월30일자 1면 참조 >

전경련은 이사회 기능 강화와 사외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 "이사"와
집행임원 이사간 호칭구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직명권장안을 마련했다.

권장안은 이사 이사대우 등 초임 집행임원의 호칭은 회사 방침에 따라
"상무" 또는 "상무보"로 조정토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임원의 직위단계도 현행 전무-상무-이사(상무보) 등 3단계
에서 전무-상무 등 2단계로 축소토록 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이사(Member of the Board 또는 Director)는 이사회 구성원
(사외이사 포함)에게만 사용토록 했다.

법적지위가 서로 다른 등기임원(이사회 구성원)과 비등기 임원(집행임원)
의 호칭을 구분, 혼동을 방지키 위한 조치다.

따라서 같은 전무라도 이사회 멤버이면 "전무/이사"로 표기하고 이사회
멤버가 아니면 그냥 "전무"로 부르기로 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번 권장안에서 그동안 외국의 직명관행과 달라 오해가 많았던
영문직명도 단일화했다.

경영의 최고책임자를 뜻하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는 사장이상
에게만 부여하고 부사장 이하 대표이사는 RD(Representative Director)로
쓰도록 했다.

전경련은 이번 통일안은 어디까지나 권장안으로 기업 자율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