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은 국내의 모든 토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거래내용은 계약체결후 해당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토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용은 물론 비업무용 토
지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체류기간 상한이 5년이상인 비자를 가진 외국인 거주자만
2백평 이하의 토지를 살 수 있었고 비거주자는 토지취득이 불가능했다.

외국법인도 종전에는 공장 사무소 창고등 5개 용도에 한해 취득이 허
용되고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 자체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용도와 면적제한을 받지않고 땅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계보존구역이나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을 구입할때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