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으로 낙인찍힌 기업과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퇴출대상기업명단이 확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들은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퇴출대상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유도,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회생가능기업의
회생방안을 가급적 빨리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각 은행은 5-10명으로 구성된 구조조정팀(워크아웃팀)을 만들고
있다.

금감위는 은행공동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기업의 운명을 최종 결정한다.

이번에 회생가능으로 판정받은 이른바 빅딜(대기업 사업교환) 대상기업의
운명도 여기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대기업들이 자발적 빅딜을 성사사키지 않으면 금융권공동으로 빅딜을
유도할수 있게 된다.

퇴출대상으로 발표되는 기업은 정리절차가 불가피하다.

물론 기업주가 정리를 거부하면 연명할수는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지원이 완전 끊어지므로 자력갱생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

따라서 시간의 차이만 있지 전체가 정리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관심은 그 방법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다.

인수합병(M&A) 자산매각 청산 법정관리및 화의신청 등이 그것이다.

인수합병의 경우 퇴출대상기업을 외국기업에 팔거나 다른 계열사에 통폐합
하는 방법이다.

이미 외국사와 매각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그러나 다른 계열사에 대한 통폐합은 계열사를 동반부실화시킬
우려가 있어 가능한한 억제할 예정이다.

자산매각은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외국기업 등에 파는 방법이다.

자산을 팔아 생긴돈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쓰인다.

만일 매각대금이 부채에 모자라면 채권단이 부채를 탕감해줄 예정이다.

해태그룹이 추진중인 해태제과 음료 유통의 경우처럼 말이다.

청산은 말그대로 빚잔치다.

법인간판을 내리고 있는 자산을 팔아 부채를 갚는 방법이다.

법정관리나 화의도 얼마든지 생각할수 있다.

물론 채권은행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그러나 기업주들이 반발,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실제 대부분 퇴출기업이 이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단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기업은 워크아웃팀으로부터 부채조정을 받게
된다.

부채조정방법은 세가지다.

부채를 깎아주거나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주든지,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맞교환(빅딜)하는 것 등이다.

은행들은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은 세가지 방법을 통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출금의 출자전환이 많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빅딜중재여부.

금감위는 은행권공동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은행간 이견을 빚는
기업의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게되면 중복투자부분의 기업이 우선 대상에 오를수 있다.

여차직 하면 이를 통해 빅딜을 유도할수도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 퇴출대상으로 분류해 버릴 가능성도 높다.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을 정리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여신과 상호지보 해소가 문제다.

금감위는 5대그룹계열사의 경우 여신을 모기업이 떠안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계열사는 은행들이 부채상환을 연기해 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호지보의 경우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상호지보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대상기업의 반발도 변수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차리고 있다.

멀쩡한 기업을 은행들이 퇴출대상으로 발표함으로써 신용도를 떨어뜨려
망하게 했으며 아울러 기업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는 논리에서다.

이는 법적으로도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일 법원에서 해당 기업의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구조조정계획이
차질을 빚을수도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