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갑자기 20~30%이상 줄어들면 연금보험료도
이비율만큼 덜 내는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연금재정과장은 15일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올들어 근로자의 수입이 대폭 줄었는데도 연금보험료는 지난해 수입
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어 가입자와 사업주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이를 감안,회계연도중이라도 사업장 연금가입자의 수입이
대폭 줄거나 늘어날 경우 해당기업 사용주가 노동조합의 동의서와 함께
이를 신고하면 보험료를 조정할수 있도록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이같은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
다.

복지부는 대체로 가입자의 수입이 20~30%이상 변화할때만 보험료를
조정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제도가 실현되면 단기적으로 임직원및 회사의 연금보험료 부담
이 줄어들지만 결국 그만큼 노후에 연금을 덜 받게된다.

현행 법령상 5인이상 사업장 임직원은 지난해말 기준 소득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올해 줄어든 소득
에 따른 보험료 납부는 내년 4월이후분부터 적용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