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동아건설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줄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서울은행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동아건설에 대한 채권금융단의 협조융자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은감원은 9일 동아건설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1천2백억원을
대출해 줄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 초과대출
특인신청"을 반려했다.

은감원은 서울은행이 신탁대출이나 사모사채방식으로 충분히 협조융자를
해줄수 있다고 판단, 특인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은 그러나 신탁대출등을 해줄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일반대출을 취급할수 있도록
승인해 주지 않으면 동아건설에 대한 추가대출이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은행은 지난달 21일 채권금융단이 동아건설에 6천억원의 협조융자
를 실시키로 합의한 이후 대출한도가 꽉차 한푼도 대출을 취급하지 못한
상태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이처럼 대출을 취급하지 않음에 따라 다른 금융
기관들도 협조융자취급에 극히 소극적이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동아건설에 지원된 협조융자금액은 7백18억원(5월
4백51억원 6월 2백67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채권단이 이 기간중 동아건설에 지원키로한 3천4백억원의 21.1%에
불과한 수준이다.

동아건설의 고병우회장은 지난 8일 서울은행을 방문, "채권금융단이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항의한데 이어 9일엔 아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금융계에서는 은감원이 서울은행의 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동아건설
처리방침이 바뀐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