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비능률을 치유하는 유효한 처방중의 하나가 민영화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때문에 새정부출범이후 정부개혁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는
공기업민영화를 적극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기획위의 구체안이 나오기도 전에 관계부처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한다.

민영화의 대상선정은 물론 민영화의 시기와 방법등을 둘러싸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어느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외환위기극복과 경제의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않고 추진방법에서 다소의 견해차가 있을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랜 숙제나 다름없는 공기업의 민영화,
또는 경영혁신 작업이 관계부처이견과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또다시 흐지부지
되지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의 우리 공기업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돼있다.

공익성을 방패삼아 방만한 경영에 안주함으로써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중의 하나였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다.

따라서 공기업민영화가 과감히 추진되어야 하며 공기업형태의 유지가
불가피하더라도 자회사 정리를 포함한 인원및 조직정비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지않을 수 없다.

공기업 민영화가 생각만큼 쉬운 과제는 아니다.

대부분 공공성이 강한 정책사업이거나, 국가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분야이면서도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참여를 꺼리는 사업, 또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가 한번 잘못되면 두고 두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원칙과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일은 사후적인
시장의 독점유지 여부이다.

민영화가 단순히 국가독점이 민간독점으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외국자본을 대상으로 한 민영화는 그런 점에서 국민생활뿐 아니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만약 당분간 독점체제가 불가피하다면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장치가 전제돼야할 것이다.

또 매각의 방법과 시기도 중요하다.

자칫 외환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헐값에 매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않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이 특히 우려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IMF시대라고는 하지만 공기업민영화는 외자확보의 의미보다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공공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