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3년] '2기 민선지방자치시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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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땅값에다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단에서 과연 업체들
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동성기공등 부산 녹산국가공단 입주업체들은 요즘 이 공단에 입주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지난 95년말 평당 60만원이 넘는 값에 땅을 샀으나 지반침하 등으로 아직
까지 도로 등 인프라가 채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반에 대한 정밀조사조차 하지 않은채 공단을 조성했다.
용수및 환경 오.폐수시설 등은 물론이고 전기 전화시설조차 없어 남의
땅에다가 전봇대를 세워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른 임대료도 물고 있다.
내달 4일 지방자치제선거이후 제2기 민선지자체의 막이 오른다.
물론 민선단체장이 취임한이후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다.
바로 <>고객지향 행정 추구 <>신 경영기법 도입 <>권위주의 약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부진, 허술한 지역경제 관리, 민선단체장과
시의회와의 불협화음 등 지자체 발전을 위한 숙제도 산적해 있다.
<> 합리적인 업무재분배를 통한 정부권한의 대폭 이양 =지자체 실시이후
외견상 정부의 권한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무처리 지침이나 보고 협의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여전하다.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자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지만 이에 대한 사전
협의및 승인권은 정부가 여전히 갖고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맡아야할 사무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이는 처리권한과 경비부담의 주체를 분명히하고 행정책임의 소재를
따지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같은 사무가 시.도의 사무인 동시에 시.군.구의
사무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지방공업단지의 조성및 관리, 유통산업
근대화사업의 시행및 지원, 관광휴양지의 관리 등은 광역지자체나 기초
지자체가 함께 맡게 돼 있다.
지자체의 특성이나 행정능력, 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무구분의
문제점도 크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지방이양업무를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91년부터 옛 총무처(현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업무 선별을 위해
합동회의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년에 1회에 불과해 깊이있는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따라 이 문제를 따로 처리할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심의회 횟수를 크게
늘려 지방이양업무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앙정부 사무를 지자체로 넘겨준다고 해도 남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후속절차가 신속히 뒷받침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간에 행정공백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희환 책임연구원은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 중심으로 사무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까지는 "단위사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무처리 범위의 명확성,
일관성, 권한및 책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지자체들은 현재 운영중인 각종 경영수익
사업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또는 철수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자금 지원이후 정부재정의 긴축기조와 민간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올들어 당장 국세및 지방세수입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지방재정에 미칠 파급효과를 적절히 분석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경우에 따라 비록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과감히 사업을 정리
하는 "손절매"도 감수해야 한다.
비록 지자체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에 있더라도 더이상 운영
해야 적자규모가 커질 것 같다면 당장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
6월 선거이후 각 지자체들은 신규 경영수익사업에 앞다투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거대기업들도 고금리와 매출부진으로 무너지는 최악의 경제난국인
만큼 사업착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업관리 능력과 여건을 갖춘 다음 일정한 준비기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전문경영인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
<> 자치단체간 협력강화방안 =지자체 실시이후 곳곳에서 지역간 갈등이
빚어졌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급속한 변화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별개인 곳이 늘어난데다 지자체의
역할및 기능분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있는 것도 지역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이같은 긴장과 마찰은 광역지자체간, 기초지자체간, 광역-기초자치단체간에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문제,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싼 부산시와
대구시의 갈등이 광역자치단체간 대표적인 갈등사례다.
7호선 차량기지의 의정부시 건설을 둘러싸고 의정부시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온천개발을 추진하는 상주시와 남한강 상류지역 수질오염을 우려한 충북
괴산군간의 충돌(기초-기초간)조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광역교통대책기구"를 설치, 관련
정보를 지자체끼리 공유하면서 다양한 협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력한 구속력이 없어 비용부담 문제 등 대립의 불씨가 남아 있지만 협의와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와관련, 연세대 행정학과 이종수 교수는 "자치단체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히고 있다.
또 아직 국내 지자체에 생소한 조합설립도 시도해 볼만하다.
지자체간 첨예한 이해대립이 생기는 사안은 조합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
조합은 일정한 규약을 갖고 있는 법인성격을 갖는다.
이 방식이 지자체간 협의체운영보다 더 큰 구속력을 가질수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간 조합 2천6백여개가 사안별로 활동하고 있다.
<> 기타 =주민이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할수 있는 주민감시청구제도 등
주민의 직접참여통로를 확대하거나 지역정보센터설립을 통해 지역정보화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지자체의 몫이다.
또 전국 평균 65%선에 그치는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고 각 기업이나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및 법률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단체장과 시의회와의 협력및 동반관계 구축, 선거제도 등의
꾸준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
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동성기공등 부산 녹산국가공단 입주업체들은 요즘 이 공단에 입주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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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도로 등 인프라가 채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반에 대한 정밀조사조차 하지 않은채 공단을 조성했다.
용수및 환경 오.폐수시설 등은 물론이고 전기 전화시설조차 없어 남의
땅에다가 전봇대를 세워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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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지방자치제선거이후 제2기 민선지자체의 막이 오른다.
물론 민선단체장이 취임한이후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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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부진, 허술한 지역경제 관리, 민선단체장과
시의회와의 불협화음 등 지자체 발전을 위한 숙제도 산적해 있다.
<> 합리적인 업무재분배를 통한 정부권한의 대폭 이양 =지자체 실시이후
외견상 정부의 권한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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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과 통제가 여전하다.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자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지만 이에 대한 사전
협의및 승인권은 정부가 여전히 갖고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맡아야할 사무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이는 처리권한과 경비부담의 주체를 분명히하고 행정책임의 소재를
따지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같은 사무가 시.도의 사무인 동시에 시.군.구의
사무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지방공업단지의 조성및 관리, 유통산업
근대화사업의 시행및 지원, 관광휴양지의 관리 등은 광역지자체나 기초
지자체가 함께 맡게 돼 있다.
지자체의 특성이나 행정능력, 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무구분의
문제점도 크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지방이양업무를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91년부터 옛 총무처(현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업무 선별을 위해
합동회의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년에 1회에 불과해 깊이있는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따라 이 문제를 따로 처리할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심의회 횟수를 크게
늘려 지방이양업무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앙정부 사무를 지자체로 넘겨준다고 해도 남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후속절차가 신속히 뒷받침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간에 행정공백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희환 책임연구원은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 중심으로 사무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까지는 "단위사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무처리 범위의 명확성,
일관성, 권한및 책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지자체들은 현재 운영중인 각종 경영수익
사업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또는 철수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자금 지원이후 정부재정의 긴축기조와 민간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올들어 당장 국세및 지방세수입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지방재정에 미칠 파급효과를 적절히 분석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경우에 따라 비록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과감히 사업을 정리
하는 "손절매"도 감수해야 한다.
비록 지자체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에 있더라도 더이상 운영
해야 적자규모가 커질 것 같다면 당장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
6월 선거이후 각 지자체들은 신규 경영수익사업에 앞다투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거대기업들도 고금리와 매출부진으로 무너지는 최악의 경제난국인
만큼 사업착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업관리 능력과 여건을 갖춘 다음 일정한 준비기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전문경영인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
<> 자치단체간 협력강화방안 =지자체 실시이후 곳곳에서 지역간 갈등이
빚어졌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급속한 변화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별개인 곳이 늘어난데다 지자체의
역할및 기능분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있는 것도 지역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이같은 긴장과 마찰은 광역지자체간, 기초지자체간, 광역-기초자치단체간에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문제,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싼 부산시와
대구시의 갈등이 광역자치단체간 대표적인 갈등사례다.
7호선 차량기지의 의정부시 건설을 둘러싸고 의정부시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온천개발을 추진하는 상주시와 남한강 상류지역 수질오염을 우려한 충북
괴산군간의 충돌(기초-기초간)조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광역교통대책기구"를 설치, 관련
정보를 지자체끼리 공유하면서 다양한 협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력한 구속력이 없어 비용부담 문제 등 대립의 불씨가 남아 있지만 협의와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와관련, 연세대 행정학과 이종수 교수는 "자치단체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히고 있다.
또 아직 국내 지자체에 생소한 조합설립도 시도해 볼만하다.
지자체간 첨예한 이해대립이 생기는 사안은 조합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
조합은 일정한 규약을 갖고 있는 법인성격을 갖는다.
이 방식이 지자체간 협의체운영보다 더 큰 구속력을 가질수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간 조합 2천6백여개가 사안별로 활동하고 있다.
<> 기타 =주민이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할수 있는 주민감시청구제도 등
주민의 직접참여통로를 확대하거나 지역정보센터설립을 통해 지역정보화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지자체의 몫이다.
또 전국 평균 65%선에 그치는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고 각 기업이나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및 법률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단체장과 시의회와의 협력및 동반관계 구축, 선거제도 등의
꾸준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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