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금리변동에 민감한 예금자와 보험가입자들이 금융상품을 해약하랴
하고 있으나 해당 금융기관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임금을 삭감당한 근로자와 실직자들은 제때 계약해지를 하지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예금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일부 보장방침에 크게 흔들리며 일부
은행에서 예금인출사례가 크게 늘자 이같은 사례가 늘고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홍연희(32)씨는 H사에 근무하는 남편의 월급이 40%이상
줄어 부산에 있을 때 가입한 월 18만원씩 들어가는 저축성 보험을 해약하기
위해 H생명 강남영업소에 들렸다.

그러나 홍씨는 보험사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영업소 담당자가 보험가입 영업소장이 확인도장이 없어 해약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다급한 홍씨는 소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자리에 없어 해약을 하지못했다.

D사는 생활고로 인해 보험을 해약하는 가입자가 1개 영업소에 수십명에
이르자 보험 가입영업소장의 확인이 없으면 해약을 해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S사, H사의 경우는 해약자에게 보험금을 3일이후부터 지급하는가 하면
해약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로 큰 인기를 끈 신종적립신탁을 유치한 은행도 마찬가지다.

을지로의 H은행은 이 상품을 본점 차원에서 판촉활동을 벌여 예금을 받았다.

신종적립신탁은 가입후 6개월이 지난 이달부터 해약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 해약자가 쇄도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해약을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근무하는 김민우(36)씨는 지난해 12월 1천만원을 연 20%이상
보장하는 이 상품에 들고 8일 인근 지점에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본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지점의 말을 듣고 어쩌구니
없었다.

회사에 다니는 김씨로서는 근무시간에 은행본점까지 가서 해지할 수 있는
처지가 못돼서다.

그렇지않아도 감원이니 하면서 회사분위기가 좋지않은데 업무시간에 은행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S, J은행 등 경쟁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고객잡기에
나서면서 해지를 포기토록 유도하면서 고객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