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금융상품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당장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는 상품보다는 이자율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 전망이서다.

새롭게 주목받는 금융상품은 확정금리 정기적금.

이는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을 제치고
"제1의 금융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자율은 다소 낮지만 7월말 이전에 가입하면 적어도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또 금리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가입시점 금리가 만기때까지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다.

최고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실질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또 이자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산되는 복리식 정기예금도 인기를
끌고 있다.

8월 이전에 중간 정산된 이자는 원금으로 인정받는 이점이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예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원금은 전액
보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각 은행창구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상담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얼마전까지 정기적금의 하루 수신고는 1백70억원
안팎이었으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부터 2백50억원이상
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된 금융채 국공채 표지어음 발행어음 등도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신 환매조건부채권(RP)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개인고객들의
투자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