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백80일이상이던 수출입은행의 무역어음 재할인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8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이같은 내용으로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늦어도 올가을 정기국회에선 국회의 협조를 얻어 개정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의 재할인기간확대는 최근 위축된 단기무역금융을 활성화
하는 한편 정책금융성격을 띤 기존 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를 개선하라
는 수출경쟁국및 국제통화기금(IMF)요구를 수용하기에 앞서 한은 재할
창구를 대신한 새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이와관련,법개정이 이뤄지면 무역어음할인재원이 3억
달러에서 10억달러로 늘고 할인대상도 중소기업에서 30대계열소속기업
체를 포함한 모든 수출업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은행관계자는 "재할인기간제한이 없어지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