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증시"에서 투자자와 증권사간의 민원분쟁이 홍수사태를 이루고 있다.

처리 순서를 기다리는 민원건이 80~90건이나 쌓일 증권분쟁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증감원은 금년들어 5월까지 접수된 증권관련 민원건수가 모두 5백7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접수건수(1백82건)보다 1백78%나 증가했다고 8일 발표
했다.

특히 IMF이후인 작년12월부터 올3월까지는 매월 1백건이상의 증권민원이
접수됐다.

월별 민원접수건수가 1백건을 돌파한 것은 증권감독원 분쟁조정국이 설립된
지난 94년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원유형은 일임 및 임의매매와 관련된 것이 6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
매매와 관련된 민원도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증감원은 IMF이후 주가가 급변한데다 증권사들이 성과급 및 연봉제를 도입하
면서 약정위주의 무리한 영업이 성행해 고객간의 분쟁이 빈발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최근들어 퇴직한 증권회사 직원들이 많아 당사자 부재로 분쟁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감원은 분쟁이 급증함에따라 투자자들에게 몇가지 사항을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의 종목 추천을 받아 손해를 봤을 경우나 일임매매를 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익률 보장 각서를 받아 놓았다고 하더라고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증감원은 밝혔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