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증권투자회사법안및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은
증시에는 물론이고 기업경영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권투자회사법안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에서 일반화돼있는 주식회사형태의 뮤추얼 펀드(mutual fund)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제도적으로 금지돼있는 지금도 이른바 투자클럽등 유사한 기능을 하고있는
음성적인 조직이 없지않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회사형 투자신탁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투자클럽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한 루머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등
문제가 없지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대체로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가중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형 투자신탁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회사형 투자신탁을 허용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회사형 투자신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날지는 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기존 음성적인 투자클럽의 탈바꿈에 겹쳐 공모등을 통한것도
등장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시의 이른바 "작전세력"이 커지고 선량한 투자자가
이에 가세했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감독기능이다.

당해 증권투자회사 주요주주및 특수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일정비율이상 투자 등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증권투자회사 내부적인 지배구조, 곧 운영이사와 독립적인 감독이사및
감사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증시 거래질서를 흐리는 변태적인 영업이나 루머조작등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감독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도 금감위의 책무는 더욱 무거워진다고 하겠다.

투신사에 대해 신탁주식의 의결권을 허용하려는 투신업법개정안의
부작용방지를 위해서도 감독기능강화는 긴요하다.

대주주위주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관투자가가 견제 감시역할을 하도록 하기위해 의결권행사를 허용한다지만,
실제로는 부작용만 낳을 수도 있다.

A계열 증권사와 B계열 증권사간 회사채 주간사업무교환과 마찬가지로
투신사 의결권도 교차행사할 수 있고, 신탁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의결권행사도 있을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예방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두 법안은 기구만 통합됐을 뿐 기능이 강화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금융감독위를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