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럴 땐 책임있는 공공기관에 문의하는게 상책이다.

현재 상담에 응해줄 공공기관으로는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있다.

재정경제부에선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가 주무부서다.

(02-500-5340~4 503-9240~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곳.

(02-560-0017~9)

금융감독위원회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감독원건물 지하1층 민원실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02-3771-6055~8)

각 금융감독기관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감독원(02-759-5241,776-5502), 증권감독원(02-3771-5458,5489,5483),
보험감독원 (02-399-8208,8211) 등에 관련부서가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