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 사는 윤씨는 1995년 8월에 새로지은 주택에 전세 1천2백만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윤씨가 이사 올 당시 그 집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데에도
담보가 잡혀 있지 않았고, 윤씨는 이사하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씨가 이사온지 4개월정도 지난 1월 집주인은 어느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혀서 2억원을 대출받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그 집을 경매신청하였고, 급기야는 지난
5월에 제3자에게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경매를 담당했던 법원은 윤씨에게 전세 보증금중 8백만원에 대해서만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윤씨는 갖은 고생끝에 마련한 전세보증금인데 그중에서 8백만원만 받고
집을 비워주게 돼서 이만저만 억울한 것이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윤씨에게는 법률용어로 대항력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보증금을 전부 찾을 수 있습니다.

윤씨는 아무 담보도 잡혀있지 않은 집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전입신고를 한 날보다 나중에 집이 담보로 잡히더라도
윤씨는 담보를 취득한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윤씨의 이런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윤씨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들어 사는 집이 담보로 잡혀 경매처분이 되었더라도 윤씨는 집을
경락받은 새 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윤씨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2천만원 이하인 소액 세입자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중 8백만원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최우선적으로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인데, 만일 세입자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1천2백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법원에서 윤씨에게 8백만원을 가져가라고 한 것은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부분을 말한 것일 겁니다.

윤씨는 소액세입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선 8백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4백만원을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이라는 권리에 의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