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증권투자회사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외에 외화증권 콜론 예금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증권투자회설립을 통한 기업지배를 막기위해 동일종목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된다.

자산의 10%이상을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없으며 총발행주식수의 10%이상
취득도 금지된다.

다른 증권투자회사 주식과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에도 투자할 수 없다.

증권투자회사 보조기관으로는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
사무수탁회사 등이 있다.

자산운용회사는 증권투자회사를 위해 유가증권의 투자와 운용을 주 업무로
한다.

자산보관회사는 자산 보관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한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등이 맡는데 주로 은행들이다.

이들에게는 고유재산과 다른 수탁자산과의 별도 관리 등 신의성실의무가
부여된다.

판매회사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모집 판매및 환매업무를 수행하며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등 기존의 수익증권판매회사외에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
됐다.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명의개서, 주권발행 등의 사무
처리를 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도 한다.

증권투자회사는 본점이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회사업무는 모두 외부보조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 주식회사처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신 회계감사인을 둬야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처럼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이며 이사는 운영이사
와 감독이사로 구분된다.

운영이사는 업무집행및 회사를 대표하고 감독이사는 운영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회계감사인은 재무서류에 대한 감사를 한다.

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맡는다.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무액면주 기명식으로 정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무액면주 발행이 허용된 것은 원활한 주식매매를
가능토록 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