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등 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호장치에 대한 문의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일반인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얽혀있는 은행 투신 등에 관한
당국의 유권해석은 구하기 쉬우나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링 흔치 않은게 현실이다.

은행 증권 종금 등이 취급하고 있는 환매채(RP)에 관한 궁금증도 이에
못지 않은 편.

특히 7월이후 발행하는 환매채는 보호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해주는 것 같다.

본사 상담창구에 들어온 보험과 환매채에 관한 문의를 한데 모아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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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다소 복잡하다.

가입시기와 보험사 도산시기에 따라 보장금액과 대상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관련,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우선 2001년이후 보험사가 도산했을 때를 상정해보자.

이 때 올 6월말이전 보험계약을 맺은 개인보험 가입자는 최고 5천만원까지,
7월이후 가입자는 2천만원까지 각각 보장을 받는다.

보증보험이나 재보험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드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개인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00년이전에 보험사 도산이 발생했을 경우는 금년 7월말 기점으로
보장금액이 달라진다.

올 7월말이전에 보험에 든 사람은 개인 법인 보증보험에 상관없이
전액보장을 받는다.

문제는 8월이후 가입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선 보험사 도산이전까지 낸 보험료와 도산시점에 되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비교, 적은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한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관련, 궁금증을 풀어본다.

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중 가입한 보험사가 도산했다.

이땐 어떻게 되는가.

답) 자동차보험같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낸 보험료가 없어지는
소멸성보험은 도산이후 남은 계약기간동안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미 낸 보험료중에서 남은 기간동안 적용되는 보험료(미경과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다.

가입자는 즉시 다른 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어야 한다.

문) 올 1월 사망시 최고 1억원짜리 보장성보험(보험기간 10년)에 든
사람이다.

가입보험사가 1998년 10월에 도산했다.

답) 위에서 설명한대로 해약환급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도산시점이 2000년이전에다 가입일시가 올 6월말 이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똑같은 보험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다른 보험사에 같은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한다.

문) 지난 94년 10월 월10만원을 내는 개인연금보험에 들어 계속 보험료를
내왔다.

그러다 2001년 3월에 그 보험사가 도산했다.

내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답) 정부가 보험종류에 상관없이 전액보장해주기로 약속한 시한인
2000년말을 넘긴 시점에서 도산됐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입시점이 올 7월말 이전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문) 가입보험사의 도산으로 5천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해약환급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이다.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

답) 보험사가 도산되면 남은 자산과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별도의
청산재단을 만들게 된다.

이 재단에서 자산부채를 정리할 때 부채보다 자산이 많으면 나머지 자산을
계약자에게 되돌려줄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실보험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가 많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는 금액 이외에 추가로 환급금을 되돌려 받긴
어렵다고 봐야 한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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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RP는 보호대상에서 빠졌다.

그 이유는.

과연 오는7월부터 환매채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문을 닫으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나.

답) RP를 구성하고 있는 담보채권의 "질"에 달려있다.

은행등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상품채권중 RP에 편입돼 판매된 채권은
증권예탁원에 들어가 있다.

고객들이 투자한 채권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이나 종금사도 환매채계정을 마련해 RP담보가 되는 채권을 따로
보관한다.

금융기관 부도등 만약의 사태시 고객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

그러나 담보채권중 일부가 부실화되면 원금전액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RP투자시 거래금융기관의 운용능력을 잘 따져 투자해야 하는 조언도
이때문에 설득력을 얻는다.

문) 환매채와 마찬가지로 은행 신탁과 증권사 수익증권등도 해당 상품과
연계된 채권등 실물이 존재하므로 해당기관 파산시 이를 돌려받을수 있지
않는가.

답) 은행 신탁중 실적배당형 상품은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탁계정도 별도로 보관되며 금융기관 파산시 신탁계정에 남아있는
자산을 처분해 고객들이 돌려받는다.

남아있는 자산이 원금이상일 경우에는 이자까지 받지만 부실채권을 사는등
원금을 까먹었으면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증권 종금의 수익증권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 송태형기자 toughl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