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투신사가 고객의 돈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도 투신사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주식투자를 위한 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를 설립할수 있게 된다.

또 기존 투신사에 대한 1인당 지분한도규제가 없어지고 2개이상 투신사
지분을 10%이상 보유할수 있게 된다.

7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이달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달중 시행된다.

그러나 투신사가 기업인수를 위해 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

예컨대 투신사의 대주주가 특정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다른 주주의 찬반비율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또 종목당 10%로 돼있는 법률상 투자한도를 초과해서 보유한 주식이나
자사주 펀드를 통해 매입한 주식의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와 짜고 의결권을 교차행사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투신사는 기업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선임 등 기업경영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총 10일전에 의결권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투신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고객은 이의를 제기, 지분 만큼 투표에 반영
시킬수 있다.

투신사가 의결권 행사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
처분명령 등 사후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법령에 어긋나게 의결권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신탁계정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신탁업 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8월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투신사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설립을
허용하고 사모펀드에는 동일종목투자한도 등 자산운용상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투신사 15%, 지방투신사 30%로 돼있는 기존투신사 1인당 소유한도도
폐지된다.

동일인이 2개이상 투신사 지분을 10%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고객이 신탁계약을 해지할때 현금대신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수탁은행이 새로 보유하게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도록
의무화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