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기로 한 액수는 입장권
판매수입 전액과 이익금의 30%, 대회운영비, 최소 1억5천만 스위스프랑(약
1억달러)정도의 지원금 등이다.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협상에 따라 지원금과 이익금
배분에서 수천만달러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월드컵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은 FIFA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공식수입원은 TV방영권 및 입장권,경기장 광고권 판매수입 등 3가지로
나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들 판매로 얻게될 공식수입액이 총 13억달러
(한화 1조8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IFA는 대회때마다 개최국과의 협상을 통해 재정규정을 마련, 사업수입의
배분을 결정한다.

FIFA측과의 협상에 따라 수입액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94년 미국대회와 98년 프랑스대회의 경우 FIFA귀속경비는 총수입의 25%로
정해졌다.

또 총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금의 30%는 대회조직위원회에
배당되고 나머지 70%는 본선대회 참가국협회에 참가경기 수에 비례해 배당
된다.

대회운영비는 미국의 경우 총수입의 9%였으며 프랑스대회는 추후에 FIFA와
협상키로 돼있다.

입장권 판매수입은 본선대회 참가국 32개팀이 8개조로 나뉘어 벌이는
48경기, 각조 상위 2개팀씩 모두 16개팀이 벌이는 8경기, 준준결승전 4경기,
준결승전 2경기, 3위결정전 및 결승전 등 총 64경기의 관람객 입장에서
나온다.

공동개최이므로 우리나라는 개막전과 3위결정전을 포함한 32경기의 입장권
수입을 갖게된다.

94년 미국대회는 총 52경기에 3백60만장이 팔려 총 8천4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프랑스대회는 모두 64게임에 2백50만명의 입장권 판매로 약 1억7천만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입장권 판매수입은 개최국의 경제력과 물가수준, 축구열기, 인접국가와의
연계성 등이 영향을 미쳐 각 대회마다 천차만별이다.

90년 이탈리아 대회는 5천3백만달러였고 86년 멕시코대회는 2천7백55만달러
였다.

통계상 지난대회보다 1.5~2배 가량 늘어나지만 지역적 불리함을 감안해
한.일대회는 2억달러를 약간 상회할 전망이다.

한국은 그중의 절반가량인 1억달러를 챙기게 된다.

TV방영권의 경우 프랑스대회보다 최소한 5배 이상의 판매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계약이 성사된 수입액이 자그마치 13억 스위스
프랑(약 9억달러)이다.

프랑스대회의 방영권 판매액으로 추정되는 1억8천5백만달러의 5배에
육박한다.

경기당 평균 수입도 1천5백70만달러로 프랑스대회의 2백89만달러와 비교가
안된다.

여기에 미국을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더 불어난다.

경기장 광고권 판매수입은 경기장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등의 광고사업권리
에서 얻어진다.

86년 멕시코대회는 약 2천5백만달러, 90년 이탈리아대회는 약 4천만달러를
벌었으며 미국에서는 6천만달러가 들어왔다.

현재 프랑스 대회에서는 약 1억1천5백만달러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며
한.일대회에서는 1억5천만달러로 추산된다.

다음으로 FIFA가 부여한 국내공식공급업체 선정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있다.

FIFA는 한국과 일본에 각각 6~8개의 자국 기업을 공식공급업자로 지정토록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과 프랑스대회의 8개업체보다 좀 줄어들 소지가 있어 불리하다.

이 부분도 향후 협상과정에서 공식공급업자가 갖는 권리의 범위, 업종 수,
재량권 등을 변경해 재원조달 방법을 확대하는데 한.일이 공동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업체당 7백만달러를 후원금으로 받았고 프랑스는 업체당 1천만~
1천2백만달러를 거둬 총 1억달러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또 다른 조직위원회 재원중 하나로 복권사업을 들 수 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5백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밖에 기념주화 기념메달 기념우표 등의 판매수입이 있다.

기념주화는 70%가 해외에서 팔려 약 60억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마케팅활동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