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예금자보호제도 개편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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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 원리금전액지급을 보장하는 예금을
"개정시행령 발효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 국한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만은 않은 것 같다.
금융기관간에도 적잖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금"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으로 규정하되
오는 2000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원금및 이자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을 고쳐 2000년말까지의 한시적인 특례조항(부칙3조)을 없앤다면
우선 타격을 입을 곳은 종합금융회사다.
단기상품이 주종인 종금사상품의 특성을 감안할때, 또 IMF사태이후
종금사에 대한 공신력은 크게 실추된 것이 사실이라고 볼때, 예금유치
경쟁에서 불이익을 보게될 가능성이 짙다.
이때문에 일부 종금사관계자들은 예금보호대상을 축소하면 그 파장이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리금전액을 예금보험공사(정부)가 지급보장하는 것은
비논리다.
IMF사태로 자칫 일부은행에서 예금인출러시가 빚어지는 등 큰 혼란이
우려됐기 때문에 "3년간 전금융기관 예금원리금 전액 보장"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없지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부작용이 너무나 컸다.
고금리경쟁이 빚어진 것도 이때문이다.
한계선상의 일부 금융기관들이 높은 금리조건을 내걸고 수신경쟁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전 기업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어느 금융기관을 선택하든 위험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면 비싼 금리를
주겠다는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는 고금리의 제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적배당부 몇몇 금융상품만 제외했을 뿐 모든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는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예금주 1인에게 지급해줄 최고한도액이 설정돼야할 것은 물론이다.
미국의 경우 한 금융기관별 예금주보호한도는 10만달러로 돼있고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도 대체로 국민소득의 2~4배를 한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최고 보장한도액설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수익을 얻으려면 그만큼 위험도 높은 것이 순리라고 보면, 금리조건이
일정수준 이상인 금융상품은 예금 원금규모에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원금기준으로 일정한도내에서만 보장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같은 예금자보호 축소조치가 시행령개정후 가입하는 예금에
국한돼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작년말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도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어쨌든 시행후 불과 몇달만에 제도의 골간이 바뀐다는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거부반응도 없지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특히
흔들림이 없어야할 것 같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
"개정시행령 발효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 국한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만은 않은 것 같다.
금융기관간에도 적잖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금"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으로 규정하되
오는 2000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원금및 이자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을 고쳐 2000년말까지의 한시적인 특례조항(부칙3조)을 없앤다면
우선 타격을 입을 곳은 종합금융회사다.
단기상품이 주종인 종금사상품의 특성을 감안할때, 또 IMF사태이후
종금사에 대한 공신력은 크게 실추된 것이 사실이라고 볼때, 예금유치
경쟁에서 불이익을 보게될 가능성이 짙다.
이때문에 일부 종금사관계자들은 예금보호대상을 축소하면 그 파장이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리금전액을 예금보험공사(정부)가 지급보장하는 것은
비논리다.
IMF사태로 자칫 일부은행에서 예금인출러시가 빚어지는 등 큰 혼란이
우려됐기 때문에 "3년간 전금융기관 예금원리금 전액 보장"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없지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부작용이 너무나 컸다.
고금리경쟁이 빚어진 것도 이때문이다.
한계선상의 일부 금융기관들이 높은 금리조건을 내걸고 수신경쟁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전 기업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어느 금융기관을 선택하든 위험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면 비싼 금리를
주겠다는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는 고금리의 제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적배당부 몇몇 금융상품만 제외했을 뿐 모든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는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예금주 1인에게 지급해줄 최고한도액이 설정돼야할 것은 물론이다.
미국의 경우 한 금융기관별 예금주보호한도는 10만달러로 돼있고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도 대체로 국민소득의 2~4배를 한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최고 보장한도액설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수익을 얻으려면 그만큼 위험도 높은 것이 순리라고 보면, 금리조건이
일정수준 이상인 금융상품은 예금 원금규모에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원금기준으로 일정한도내에서만 보장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같은 예금자보호 축소조치가 시행령개정후 가입하는 예금에
국한돼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작년말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도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어쨌든 시행후 불과 몇달만에 제도의 골간이 바뀐다는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거부반응도 없지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특히
흔들림이 없어야할 것 같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