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조정 볼링 등 체육특기자 입학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대학교수 및 학부모와 이들의 금품거래를 알선해준 고등학교
체육교사 등 2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 부장검사)는 27일 조정특기생 모집과 관련,
1억원을 받은 함영천 한국체대 조정부교수와 6천만원을 받은 단국대
조정감독 이경학씨 등 4명을 특가법(뇌물)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신규교수채용과 관련해 함씨로부터 1천만원을 상납받은 송석영 전
한국체대 총장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함씨에게 1천5백만원을 건네고 부정입학을 청탁한
대구J고교 조정감독 박창우씨등 4명과 학부모 13명을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입학을 허가해준 교수들은 자신들의 제자나
후배로부터 특기생 입학을 청탁받은 뒤 훈련비등의 명목으로 1인당
2천만-5백만원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도교수등이 입시전에 학부형에게 미리 금품을 요구하고 제공
의사를 확인한 뒤 특기생을 선발하는 등 금품수수 자체가 특기생 선발의
조건이 될 정도로 비리가 구조화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특기생 입학자격이 "전국대회 3위이상 입상자"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선발권이 지도교수등에게 일임돼있고 학교측의 전형및 심사가
형식절차에 불과한 것이 이같은 비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교 감독이나 개인 지도강사가 금품제공을 알선하고 교수들은
입학사례금 중 절반가량을 특기생 입학과 전형을 관리하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등 상납과 분배가 철저히 이뤄지는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