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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5일자) 주택경기 부양책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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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지난 22일 미분양및 신규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별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아니라 대응방향도 잘못됐다고 본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까닭은 금융경색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때문이지 세금공세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금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제개혁이라는 큰 틀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번 대책을 시행하는 배경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연쇄부도를 미리 막아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복합불황을 예방하며, 기업의 구조조정도 촉진하자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조급한 입장은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대책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점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우선 주택구매력을 확충하기 위한 관건은 장기저리의 주택자금공급인데
    이와 관련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주목된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12-13%인데 비해 채권유통금리는 20% 안팎을 넘나드는
    현재의 금융상황이 계속되는 한 큰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분간 금융지원은 꽁꽁 묶여있는 전세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택경기부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적용대상및 기간이 제한적인 세금감면은 주택경기 부양효과는 없고
    세제만 복잡하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집값이 폭락하고 전망도 불투명한 판에 세금감면대상을 올하반기부터
    1년동안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로 제한해 처음부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진정시키는데는 세금중과가 효력을
    발휘하지만 요즘처럼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이나 5년안에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세금감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거래부진및 집값하락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부양효과도 없이
    세금감면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양도세감면은 이미 밝힌대로 거래세위주에서 보유세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큰 틀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놓은 대책들중
    부양효과보다 부작용만 우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양가자율화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은 왜곡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금융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돼야지 지금 상황에서 주택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아파트분양권 미등기전매 허용은 가뜩이나 부진한 중도금납입을
    지체시키고 정부 스스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잘못된 시책이니 취소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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