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1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신행 의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이 (주)기산 사장 재직시 협력업체인 S사로부터
2~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C건설과 Y건설 등 2개 업체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각각 10억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사비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김선홍 전기아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이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의원이 자진출두하길 기대하긴 어렵고 체로영장으로
강제조사를 벌인뒤 사후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