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쓰다보면 허위청구 이중청구 상품의 하자 등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은 우선 해당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서신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접수시킬
수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이런 민원을 민원접수일부터 영업일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할부철회민원 =주부 김희선(32)씨는 유아용비디오영어교재 25만원짜리를
할부10개월에 샀다.

그러나 남편의 반대가 심해 이를 취소하려고 했다.

이 경우 구입한지 7일이내에 구입을 취소(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편지로
작성해 해당가맹점앞으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구매금액이 20만원이하이거나 구입자탓으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등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 할부항변민원 =회사원 이청수(34)씨는 멤버십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여행 레저 이벤트참여 및 가격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회원가입비 36만원을 12개월할부로 결제했으나 그후 회사의
부도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판매회사의 책임때문에 구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할부철회때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취소의사를 밝히고 할부거래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 구입을 취소한 내역이 다시 청구되는 경우 =물품을 구입한뒤 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가맹점이 취소매출표를 카드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다.

이때는 취소매출표 원본을 지참하고 신용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 허위로 기재된 매출표의 대금지급거절 =박모씨는 친구들과 술을 먹고
술값으로 1백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다음날 확인해보니 매출표에
가맹점번호 가맹점이름 승인번호 등이 전혀 표시가 돼있지 않았다.

이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표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금지급거절을 위해
신용카드사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다.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매출표원본과 이의신청서를 지참해 정식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 가맹점수수료의 회원전가 =소비자가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한매장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대금2백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하자 가맹점측에서
가맹점수수료 8만원(매출액의 8%)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했다.

가맹점이 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떠넘긴 경우 민원신청은 원래 판매
가격과 영수증 등 수수료전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신용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 미사용금액청구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는 원인이
여러가지다.

회원이 실제로 사용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매출표가 다른 가맹점으로 유통돼 접수되거나 술집에서 종업원이
고객 몰래 매출표를 작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접수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위조범들이 카드를 위조해 매출표를 접수하는 사례까지 있다.

이같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민원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사 민원접수 처리센터 ]]

( 지방은 각 카드사 영업점으로 직접 접수 )

<> 비씨카드 - 민원처리팀 : 522-5970
<> 삼성카드 - 고객상담팀 : 727-8000
<> LG카드 - 고객상담실 : 3420-7000
<> 국민카드 - 고객상담부 : 3700-3582
<> 다이너스카드 - CS추진팀 : 3498-6100
<> 동양카드 - 고객서비스팀 : 552-2700
<> 장은카드 - 고객팀 : 557-0600
<> 외환카드 - 업무부 : 524-8349
<> 한국소비자보호원 : 3460-3000
<> 한국소비자연맹 : 794-7081
<> 은행감독원 : 759-511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