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부터 5일간 6.4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는 25일까지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부재자 투표인은 28일부터 3일간 거주지
인근 시 군 구 선관위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