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중순부터 2주동안 서울에서 분기별
협의를 거쳐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과 구조조정 일정단축 등을 골자로 한
2.4분기 IMF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 98년 거시경제지표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의 1%에서 마이너스 1%로 하향조정한다.

특히 실물경제 추세등을 감안해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물가상승률은 연말까지 한자리수 수준(below double digits)을 유지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기존 80억달러에서 2백10억~2백30억달러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한다.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규모를 1.2% 수준까지
허용한다.

또 성장률 하락 및 구조조정 등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1.7%까지
신축적으로 늘릴 수 있다.

특히 실업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업대책 관련지출을 기존
6조원에서 7조9천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 금리인하

금리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고금리로 인한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대처한다.

이에따라 지난 2월 합의한 콜금리 인하방식에 관한 표현중 "조심스럽게
(Cautiously)" 또는 "점진적으로(Gradually)"를 삭제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콜금리를 계속 인하해 갈 것"을 명시한다.

지난해말 외환위기때 금융기관에 지원했던 한국은행의 외화지원창구
(Specia l Window)는 오는 15일 폐쇄하고 이미 지원된 1백35억달러에 대한
벌칙금리를 "리보+8%"에서 "리보+4%"로 낮춰 은행 및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준다.

<> 통화정책

금리안정 및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통화공급여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이에따라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총유동성(M3) 및 3.4분기와
4.4분기 본원통화(RB) 공급은 지난 2월 합의수준을 계속 유지해 자금경색을
완화한다.

4월중 본원통화량이 예상보다 5조원 적은 19조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4분기 본원통화공급은 당초보다 4천6백억원만 줄여 23조5천4백억원으로
조정한다.

<> 외환보유고관리

최근 가용외환보유고 증가추세를 반영, 이행목표를 다소 상향 조정한다.

이에따라 외환보유고 목표치는 6월말은 3백억달러에서 3백20억달러, 9월말은
3백55억달러에서 3백40억달러, 12월말은 3백91억달러에서 4백10억달러로
변경된다.

<>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활용한다.

이를위해 외환보유고 목표초과분중 20억달러를 원자재수입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이미 한은을 통해 나간 3억달러의 수출환어음
매입지원금은 용인한다.

<>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만기구조 불일치(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기준은 금융건전성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른다.

<>건전성 규제=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바젤위원회 핵심준칙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은행건전선 규제시안(prorosal)을 6월말까지 작성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8월15일까지 확정한다.

99년 1월1일부터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Tier 2 capital)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요주의 여신은 1%에서 2%로 인상하고 정상여신에
대해서는 금융계와 협의해 0.5%에서 1%로 올린다.

자산 건전성 분류때 채무자의 과거 원리금 상환실적뿐 아니라 채무상환능력
을 반영하고 90일이상 연체대출은 고정 또는 그 이하로 분류한다.

내년부터 거래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포지션에 대해 시가회계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신탁수익자에 대한 손실보전 또는 보증제도는 폐지한다.

오는 8월15일까지 은행 및 종합금융사의 대주주 및 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방안 및 시행일정에 관해 IMF측과 협의한다.

동일계열에 대한 은행과 종금사의 대규모 여신한도 축소를 앞당기고 추가
축소하는 일정에 대해선 오는 8월15일까지 IMF와 협의한다.

또 이날까지 은행의 부실여신처리 담당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기준을
설정한다.

<>단기 외화차입 및 외환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규제=시중은행에 대해
단기외화차입액의 최소 70%를 단기자산으로 보유토록 하는 현행규제를 강화
하는 한편 종금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내년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은행 및 종금사에 대해 만기구조표에 의한 자체적인 내부 유동성 관리제도
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또 금감위는 만기를 세분화(0~7일이내, 7일~1개월,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년이상)하고 각 기간별 만기불일치 허용한도를 설정한다.

이와관련, 0~7일의 경우는 자산초과상태(positive)를 유지하며 0~1개월
이내인 경우는 부채초과상태(negative position)를 10%까지로 제한한다.

은행과 종금사는 각각 내년 1월과 7월부터 이를 이행하고 금감위는 은행 및
종금사별 내부 유동성 통제의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한다.

한편 은행의 외환 익스포저 한도관리제도를 오는 11월15일까지 개선한다.

이를위해 환물 및 선물종합 포지션 규제와 통화별 포지션한도 규제를 도입
하고 해외지점을 포함한 통합한도제도를 시행한다.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재경부와 금감위 및 관련 규제기관은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기준이 "금융기관회계 국제기준"(IAS30)의 최저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특수은행 및 개발기관=금감위는 재경부의 위임에 따라 오는 6월말부터
특수은행 및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련사항의 규제와 감독을 하게
된다.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금융감독기관의 통합 완료와 동시에 모은행 및
해외지점 국내외자회사 등의 외국환 위험을 포함한 은행업 위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을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감독제도를 증권 투자 신탁회사 등 모든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적절하게 확대 적용한다.

<>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지속추진

성업공사의 자산매입 등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Public Funds)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구조조정계획의 범위 또는 인수.합병때에 사용토록
제한한다.

원칙적으로 신규 및 기존주주나 이해관계자 등의 적절한 고통분담이 있는
경우 또는 청산절차의 일부로서 허용,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한다.

종합금융사가 6월말까지 8%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후에도 자본건전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을 장려한다.

외국인의 은행임원 선임제한 규정은 6월말 폐지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
을 1조5천억원까지 늘린다.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은행의 구조조정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감회에 권고토록 한다.

<> 자본시장 자유화

외국인 부동산취득을 6월중 허용하고 올해중 신외환법을 제정해 외환관리법
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또 전화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내년 1월부터 현행 33%에서
49%로 대폭 확대한다.

<> 기업구조조정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자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bail-out)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란 원칙을 천명한다.

대기업은 모든 부채내용 및 현금흐름 전망과 이자상환 능력 등을 9월말까지
주거래은행에 제출토록 해 은행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은행은 자발적으로 채권단협의회를 구성, 관련 기업의 채무조정을 위한
정보교환 등을 촉진할 것을 장려한다.

6월말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의 전면 허용 입법안을 제출하고 8월말까지
뮤추얼펀드 및 자산유동화 방식채권(ABS) 발행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다.

<> 정보공개 및 투명성 제고

매달 2차례 가용외환보유고를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투명성을 높인다.

외채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신외환법 제정에
맞추어 민간부문의 외채보고 제도를 강화한다.

또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외부감사가 작성한
반기 회계보고서를 오는 8월부터 공표토록 의무화한다.

또 오는 2000년부터 감사를 받지 않는 분기별 회계보고서도 공표토록 한다.

< 정리=유병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