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는 우리경제 현실에 맞으면서도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적 회계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5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기업, 감사인(공인회계사) 등 회계관련 주체들의 그릇된 관행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산지침을 바꿔온 감독당국도
회계정보 신뢰실추에 일조했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회계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회계제도의 문제점은.

"기업회계기준이나 외부감사제도 등 회계시스템뿐 아니라 개별 기업,
공인회계사, 정보이용자 및 감독기관 등 모두가 법이나 제도에 명시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회계제도의 개선방향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관련 주체들의 업무관행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국제회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응책은.

"회계제도는 각 나라의 경제현실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제시스템이나 운영이 우리의 현실과 차이가 있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면 오히려 우리기업의 재무정보를 왜곡하거나 회계정보
이용자를 오도할 수도 있다"

-그동안 수차례의 감사수임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4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

또 감사인 평가결과와 사업보고서를 철저히 공시해 회사나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스스로 우량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겠다.

최고한도를 규정한 회계감사 수수료도 시간과 비례한 자율적인 보수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산규모나 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수임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하더라도 회계조작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업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안은 없는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대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감리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때
분식회계사실을 고려하도록 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일부 상환받도록 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다.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는 향후 감사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또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투자자나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회사나
감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활성화도 도모하겠다"

-회계정보의 공시제도 개선방향은.

"''최소한의 의무공시체제''에서 ''최대한의 자발적인 공시체제''로 전환해
성실공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실적위주의 공시에서 탈피, 사업 및 수익전망 등도 공표해 회사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정보이용자들이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체제를 구축, 99년 3월부터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전자공시를 우선 추진하고 2000년 3월부터는 전면적인 전자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강화 등 감독당국의 자세도 쇄신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감사인에 대한 감리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인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후
평가결과를 공표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집단소송제도나 직업윤리의 성숙 등 자율적인 감리여건이
조성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심의 자율감리제도나 회계법인 상호감리제도
로의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 조태현 증권전문기자. 박영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