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5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서 지방선
거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유권자들이 금품을 요구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신고 및 제보시 신고자의 비밀
을 보장하고, 익명신고도 철저히 조사토록 일선선관위에 지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