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법정만기일(60일)을 초과한 상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17%-19%의 어음할인료를 어음을 받은 기업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규)는 28일 오전 김대중대통령이 참석한 가
운데 위원회 현판식을 가진뒤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특위는 법정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해 발행자가 물게되는 어음할인료
를 현행 어음액면가의 12.5%에서 17%로,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로 인
상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어음만기가 길게는 1백20일을 넘어서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이 심화되고 있다"며 "법정만기일을 초과한 어음을 발행한 기업에 페널티를
높게 부과함으로써 만기를 단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요율인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관련고시 개정작업을 거쳐
5월중 시행된다.

박위원장은 "공단별로 기동조사반을 편성하는등 어음거래 불공정행위를 철
저히 조사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상업어음 할인을 촉진하기위해 5월1일부터 만기 90일이상인 어음
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어음보험 인수대상이 되
는 어음도 만기 1백20일이내 에서 만기 1백50일로 확대, 오는 7월말까지 적
용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증권의 자본금 증자를 추진
하고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에인절 투자시장을 정례적으로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광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