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의 영업권 취소 여부가 24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부도증권사로서 영업정지상태에 있는 두 증권사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금감위에 상정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증감원은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에 대해 영업권인가 최소건에 대한 안건을
정부기구개편으로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당시 증관위(지금은 없는 기구임)소속 위원들이 4월에 발족할
금감위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최종 결정을 보류한 적이 있다.

증감원관계자는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 금감위에 요구하는대로 자구계획서를
완벽하게 갖추어 제출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동서증권의 경우 제3자매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매수측으로 나선
호라이즌 홀딩스가 인수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금감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가에서는 금감위가 지난달에 허용해준 영업정지기간인 이달
말일까지 제3자매각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권 인가를 취소하는
조건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고려증권은 채권은행단의 합의서를 받아 왔으나 1천44억원에 이르는
투자자보호기금 상환기간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금감위는 고려증권에 금년이내에 투자자보호기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했
으나 고려측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합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양홍모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