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고객의 ''폰 뱅킹'' 과정을 도청,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를 빼내 거액을 불법인출한 은행원 출신의 권재윤씨(34.사업.서울
은평구 신사동)와 도청을 통해 고객정보를 해독한 김성주씨(27.무직) 등
일당 7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계좌이체한 돈을 불법인출해준 조선족 이모씨(42)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등은 지난 3월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A은행 폰뱅킹센터
ARS(자동응답장치) 교환기 단자에 설치한 도청장치로 폰 뱅킹을 통해 잔고를
확인하던 박모씨(38)의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를 알아낸 뒤 같은달 17일 박씨
의 계좌에서 3천2백여만원을 불법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72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3억1천여만원을 대전, 전주, 서울 등 3곳에서
불법인출한 혐의다.

권씨 등은 또 지난해 11월 서울 청계천에서 1천만원을 주고 분실 주민등록증
30매를 구입, 기록을 약물로 지우고 주민증 번호의 조합원칙에 따라 새로운
주소와 번호까지 부여해 위조한 13매에 조선족 박명도씨(30)의 사진을 붙여
B은행 대전지점 등에 85개의 계좌를 만들어 이중 28개의 계좌를 불법 이체와
인출에 사용했다.

조사결과 권씨 등은 ''신원통상''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A은행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전자교환기 관련업체 직원이라고 속여 교환기 수리 등을
이유로 이 은행 전산실에 몇 차례 찾아가 안면을 익힌 뒤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가락 크기의 극초단파 도청송신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태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